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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기숙사, 하숙집도 지원 받을 수 있는 2023년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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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독립하여 살아본 경험이 있는만큼 청년 정책에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사회초년생분들이나 자취를 시작한 대학생들에게는 정말 도움될만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월세만 좀 덜어도 부담이 덜 될텐데 말이죠. 저도 독립하여 살다가 금전적으로 너무 부담되어 다시 본가로 돌아왔답니다 월세뿐만 아니라 생활비에, 공과금에 나갈 고정비용이 너무 많아서요.

2023년 8월까지만 지원 가능한 청년 월세 특별 지원정책에 대해 저도 최근에야 알게되어서 정보를 공유하고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이란?

- 국토교통부의 청년 정책인 청년 월세 지원 제도는 저소득 독립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1년동안 한시적으로 지원된다는 뜻으로 '특별'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신청기간

2022년 8월 22일 월요일부터 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만 신청가능합니다
지급기간은 2022년 1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지원대상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부모와 떨어져 독립하여 거주하는 만19세~만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무주택자, 부모님과 별도 거주, 월세 60만원과 보증금 5천만원이하 주택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는 지원가능

출처 대한민국 정부 국토교통부

* 전세는 해당되지 않지만, 반전세의 경우 보증부 월세로 인정되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하숙,기숙사, 연세,사글세 형태의 임대차계약도 청년 월세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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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요건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1억 7백만원 이하입니다.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 재산 3억 7천만원 이하입니다.
 - 청년 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미혼부 또는 모, 만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할경우 원가구 소득 미고려

출처 대한민국 정부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지원 제외 대상

분양권,집주권 포함하여 주택 소유자, 직계족손,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 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대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선정 기준

 - 청년 독립 가구 소득 및 재산평가액
소득기준: 청년 독립 가구 소득 및 재산평가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 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자산 기준: 총 재산가액(1억7백만원 이하): 일반 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지원한도

실제로 납부하는 월세 범위 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토요일또는 공휴일인 경우 전일 신청자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구비서류

1. 확정일자가 날인 된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2. 월세 지원 신고서
3. 소득, 재산 신고서
4. 월세 이체 증빙서
5. 서약서
6. 통장 사본
7. 가족관계증명서
8.추가서류
    -하숙집: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입실확인서. 웰세 이체 증빙으로 대체가능, 임대 사업자 등록증
    -대학교 기숙사 : 입실 확인서(월세 이체 증빙으로 대체 가능)
    -회사 기숙사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입실확인서. 웰세 이체 증빙으로 대체가능, 사업자 등록증
    -사택: 전대인의 임대차 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사업장으로 신고된 원룸 : 임대차 계약서, 월세 납입 증명서 등

 

지원방법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 또는 주소지 소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완료하면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받는 중 계약 갱신,이사등으로 월세가 높아지면 지급이 중단되나요?

출처 대한민국 정부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특별 지원을 받는 중 계약의 갱신이나 이사등으로 월세가 높아지게 되면 반드시 변경신청을 해야한다고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부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특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콜센터(1600-0777)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 자가진단 서비스로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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