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 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만15세이상 34세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한 정책입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기근속을 통한 기업의 우수인재 확보 및 상생, 청년은 목돈을 마련하여 안정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주의사항
*피보험자수는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제외하고 산정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3년형은 2018년 6월부터 2020년 까지 한시적 운영으로 21년부터 신규가입은 없습니다.
지원대상
청년: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월급이 300만원 이하인 청년(군 경력자는 군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최대 만 39세로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기업: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으로 임금체불 사업주나 중대산업재해 공표사업장등이 아니어야합니다.
학력에 제한은 없지만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예정자가 아닌 휴학또는 재학중인 사람은 제외.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력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사람
지원 내용
2년동안 청년이 20개월간은 16만원, 이후 4개월간 20만원 총 4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400만원, 정부가 400만원을 적립하여 2년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소 2년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고, 본인 납입금 대비 3배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기 후 중소기업벤처기업의 내일채움공제 (3-5년)으로 재가입 또는 연장가입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워크넷에서 청년 내일채움공제 참여신청 후, 자격 심사 통과 후 청년내일체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메뉴 → [청약]메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 부터 6개월 이내 청년 공제 홈페이지에서 청약 신청을 해야합니다.
워크넷에서 자격심사 기간이 약 10일정도 소요되니 미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책 개편
금액 관련 변경
원래 청년 300만원, 기업 300만원, 정부 600만원으로 총 1200만원을 마련할 수 있었지만, 현재 바뀌어서 청년 400만원, 기업 400만원, 정부 400만원으로 총 12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정부의 지원금이 200만원이 줄고 청년과 기업이 100만원씩 늘어나게 바뀌었다고합니다.
업종 관련 변경
또한 업종도 업종제한없음에서 제조업,건설업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규 접수자
신규 신청자를 7만명을 뽑았는데 2023년에 2만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신규 신청자를 많이 안뽑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변경사항이 많아서 그런지 신청자율이 많이 저조하다고 합니다.(2023년 3월 기준)
기업자부담금액
23년 개편전에는 30인 미만 기업에는 0%, 30~49인은 20%, 50~199인은 50%, 200인 이상 100% 부담에서 23년 개편 후, 인원 관계없이 전액 100%로 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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